결과 5억원이상 재산 등록자중 위장전출입이나 상습적인 부동산투기등으
로 재산을 늘려온 것으로 드러난 25명을 징계위에 회부키로 했다.
대검은 특히 위장전출입행위(7,8명)는 공무원의 품위손상차원을 넘어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중시, 비록 징계시효가 지났더라도 권고사직등 중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대검의 재산실사 결과 40억6천여만원을 신고한 서울지검 Y모서기관은
인천 제주 서울강남 경기광명등에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Y씨의 재산은 재산공개대상자인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
사장급 이상 검찰고위간부를 통틀어 가장 많은 액수다. Y씨는 서울 중심
지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것을 비롯, 주유소신축과 관련해 물의를 빚기도
했으며 부동산 거래횟수만도 모두 18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