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대 부장판사)는 26일 전경에 차출됐다가
철거민 강제진압작전 도중 탈영한 구교충(23.부산 사하구 다대동 1136)씨에
대한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씨가 철거민의 고통을 보다 못해 근무지를 이탈한
점과 자수한 뒤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해 이렇게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씨는 서울경찰청 제702전투경찰대에서 근무하던 89년 7월19일 서울 서초
구 우면동 암산마을 철거민 농성 진압작전에 동원됐다가 탈영한 혐의로 구
속기소돼 징역3년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