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상반기중 산림내 묘지보호범위가 4백평에서 1백평으로 대폭축소된다.
산림청은 24일 묘지를 포함한 산림을 다른 용도로 개발할때 연고자의 동의
를 거치도록 한 범위를 분묘로부터 반경 20m이내(4백평)로 했던 것을 반경
10m이내(1백평)으로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산림법시행규칙(90조,산림훼
손허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같은 묘지보호와 관련된 산림법 개정은 10월 유림의 반발로 중단됐던 묘
지 면적및 분묘기간제한법이 재추진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산림청은 "묘지보호 범위는 조상숭배의 미풍양속을 존중,묘지기지권을 인
정하는 관습법을 따른 것이지만 *90%이상의 묘지가 산림내에 개별로 흩어져
있는데다 *전체 묘지의 37%인 7백만기가 무연고 묘지인등 연고자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산림을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데 큰 장애가 되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