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중수교(92년 8월)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국여행 허
가제가 한-중교류를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이 제도를 내년 안에
완전 폐지해 중국여행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외무부는 "최근 관계부처 회의 결과 중국여행 허가제를 앞으로 1년안에
폐지하기로 의견을 보았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이와 함께 중국으로의 복수여행 허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복수여행 허가대상 자격도 5만달러 이상의 상거래에서 2만달러
이상으로 낮추는 등 경제활동을 위한 중국여행 허가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경제인들의 중국여행이 다소 간편해지게 됐으며, 내년 안에
는 일반인들도 일반여권만으로 중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