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냉장고 장농등 대형생활 쓰레기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수
거수수료를 받게 됨에따라 매일마다 수거하고 몰래 버리다 적발된 경우 과
태료를 부과하는등 수거체계를 보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현재 매주 수요일만 수거하던 것을 매일 수거하되 대형쓰레
기 배출자는 3일전에 구청 청소과나 동사무소,또는 청소대행업체에 배출신
고토록 의무화했다.
신고요령은 신고자가 주소 성명및 배출품목 크기 수량등을 전화또는 구두
로 하면되며 신고된 쓰레기는 동장및 대행업체책임하에 3일이내에 처리하
게 된다.
시는 야간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구청및 동사무소당직실에서 신고를 받아
다음날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