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불이산업과 신광공업에 부당하게 대출해준 동화은행 조흥
은행 한일은행 동남은행및 흥업상호신용금고등 5개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문책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중 한일은행청주지점과 흥업상호신용금고
에는 실명법위반혐의로 과태료를 물리도록 재무부에 요청했다.

은감원은 22일 지난달 11월26일 부도를 낸 전선관업체인 불이산업과 거래
를 해온 12개은행과 1개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여 이같은 조치
를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은감원은 이번검사에서 이들 금융기관이 제3자를 통해 거액의 정기예금
등으로 조성된 예금을 토대로 적법한 담보취득절차없이 5백46억원(12월1일
현재 잔액1백4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 이중 동화 조흥은행을 비롯한 4개
금융기관과 청주에 있는 흥업상호신용금고등은 2백47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고 밝혔다.

피해금액(담보부족이나 허위질권서발급)을 은행별로 보면 동화은행이 1백
3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일은행 56억원 조흥은행 38억원 흥업상호신용금고
25억원등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흥업상호신용금고의 이경구사장은 이미 구속됐고 동화
은행관련 직원은 검찰에 고발돼있다.

은감원은 이와는 별도로 각 은행별로 범법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하고 부당업무를 취급한 임직원은 강력히 문책토록
했다.

이번 사건은 신광공업과 불이산업(신광공업이 인수)이 작년 5월부터 지난
11월에 걸쳐 이들은행에 제3자를 통해 거액을 예금한 다음 적법한 담보절차
를 취하지 않거나 허위질권설정을 받았으며 실명법을 위반하고 결제되기도
전에 자기앞수표를 미리 발급받는등 총체적인 부당행위를 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