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12.22 00:00
수정1993.12.22 00:00
앞으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청약때 제3자가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도 청약
자 본인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제출이 생략된다.
건설부는 22일부터 공급공고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같이 청약제출서류
를 간소화하도록 각 시.도및 주택은행에 통보했다.
지금까지는 본인외의 제3자가 주택을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타인명의의 도
용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자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본인 및 배우자의 주
민등록사본을 제출토록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