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와 소비자보호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문=이번에 발행이 허용되는 상품권은 어떤 것들인가.
답=도서상품권처럼 상품권 액면금액 범위안에서 발행자가 지정한 교환대상
중 어떤 물품이나 용역을 살 수 있는 금액 상품권,상품권에 기재된 품질.
규격.수량에 해당되는 물품으로만 교환할수 있는 물품상품권,특정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용역상품권등이다.
문=용역상품권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
답=렌트카사용권이나 헬스클럽이용권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사우나나
이발소 이용권등 사치유흥업에 대해선 발행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문=내년 4월부터 발행이 허용되는 선불카드(Prepaid Card)와 상품권은
어떻게 다른가.
답=현재 상품권은 종이로 돼 있고 선불카드는 플래스틱으로 돼 있어 구분
이 가능하나 앞으로 플래스틱으로 된 상품권도 선보일 것으로 보여 구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용카드업을 전업으로 하는 신용카드회사가 발행
하는 선불카드외에는 모두 상품권에 포함해 상품권법의 적용을 받도록 영역
구분을 하게 된다.
문=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몇년인가.
답=발행자는 유효기간을 설정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 설정할 경우엔
1년이상으로 해야하며 하지 않을 경우엔 5년이다. 다만 "가공 또는 건조
되지 않은 농.수.축산물로서 장기보관하는 경우 부패.변질등의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선 3개월이상 1년이내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할수 있다.
문=상품권을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답=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액면금액의 70%상당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불받을 수 있다.
문=금액표시상품권을 사용한후 잔액이 남았을 경우 차액을 돌려받을수
있나.
답=그렇다. 다만 사용금액이 액면금액의 80%를 넘어야 한다. 예를들어
5만원짜리 상품권이면 4만원어치 물품을 샀을 경우 1만원은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3자형발행자에 대한 기준을 명시했다는데.
답=3자형상품권이란 도서상품권과 같이 발행자와 물품공급자가 다른 것을
말한다. 이때 소비자보호를 위해 발행자의 요건을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10억원이상인 법인으로 명시했다.
문=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는 어떤 것이 있나.
답=상품권발행자는 분기말미상환잔액의 50%이상을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발행자가 부도등으로 해당물품을 공급하지 못한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
이다. 다만 발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탁과 효력이 비슷한 지급
보증도 허용,공탁금 상당액에 대해 은행(국책은행 포함)이나 보증보험회사
의 지급보증을 받으면 상품권을 발행할수 있도록 했다.
문=발행자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강화되나.
답=직전사업연도의 상품권발행액이 10억원이상일 경우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공인회계사는 검사결과를 해당 상품권 등록권자
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상품권 발행 예정액이 직전 연도
매출액의 50%를 초과하거나 직전에 등록한 상품권 예정 발행액의 50%이상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엔 상품권등록을 받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