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0일 한미 장기신용 하나 보람은행등 4개은행에 대해 내년3월
총3천억원규모(납입금액기준)의 유상증자를 허용키로 했다.
은행별 증자규모는 한미은행 7백50억원,장기신용은행 1천2백50억원,하나및
보람은행 각각 5백억원등이다.
재무부는 이들은행의 유상증자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자납입대금의 50%를 주식매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은행에 대한 증자허용은 지난90년 5.8조치이후 처음이며 지난11월10일
증권 손보 단자등에 대해 2천5백억원의 증자를 허용키로 한데 이어
두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