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도순경 치사혐의 대학생에 무죄선고..."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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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 24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0일 김춘도 사망사건
으로 구속기소된 배병성 피고인(21,외대 용인캠퍼스 경영정보학과 3)의 특
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부분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배피고인이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점에 대해서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김순경을 발로 차 숨지게 했다는 물증이
전혀 없는 데다 현장을 목격했다는 가스배달원 신모씨의 진술도 자주 엇갈
리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하더라도 검찰과 법정에
서 줄곧 부인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으로 구속기소된 배병성 피고인(21,외대 용인캠퍼스 경영정보학과 3)의 특
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부분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배피고인이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점에 대해서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김순경을 발로 차 숨지게 했다는 물증이
전혀 없는 데다 현장을 목격했다는 가스배달원 신모씨의 진술도 자주 엇갈
리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하더라도 검찰과 법정에
서 줄곧 부인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