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전업농의 육성을 위해 농지의 신탁 임대 매매
관리등을 담당할 기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에 따른 국내쌀시장 개방에 대응,농민들이
농지를 쉽게 팔고 농민이 아닌 사람도 일정조건아래 농지를 매입해
신탁할수 있도록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농지금고이다.

현재는 헌법상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도시에 사는 사람등 비농민은
농지를 소유할수 없다. 그러나 농지은행이 설립되면 농민이 아닌
사람도 자금을 여기에 신탁해 농지를 간접소유할수 있게된다.

농지은행은 이렇게 신탁받은 농지를 위탁영농회사등에 맡겨 관리한다.
물론 비농민인 소유자가 나중에 농사를 짓고 싶으면 신탁했던 농지를
되돌려 받아 영농을 할수 있다.

이를통해 쌀개방이후 예상되는 농지매도 물량을 흡수, 농지가격을
안정시키고 영농규모도 확대시켜 기업농 육성의 기반을 마련한다는게
정부의 복안이다.

농지은행의 연간 자금운용규모는 약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며 재원은
현행 농지관리기금이나 국채발행 재정출연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