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8일 이회창 신임총리가 각료제청권 행사여부와 관련해 "헌법에
정해진 대로 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일단 국무총리가 각료를 제청하는
헌법상의 절차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표명.
고위관계자는 "이회창 총리도 개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 "김영삼 대통령이 각료명단을 확정하기 전에 이 총리의 의견을 충분
히 들을 것"이라고 설명.
청와대는 총리임명 직후 바로 각료임명이 뒤따를 경우 국무총리 임명제청
권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 것을 의식한 듯 이 총리가 20일오후 또는
21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김 대통령에게 개각 문제를 협의하도록 일정을
잡아 이 문제로 인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무척 신경을 쓴 점이 역력.
이 관계자는 그러나 총리의 제청권이 형식적인 것인지 실질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냐"면서 "각료의 임명권은 대통령의 권한"
임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