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으켰다. 양정모전국제그룹회장은 지난85년 국제그룹해체이후 8년간
와신상담끝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아내 해체된 그룹을 복원할
수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국제그룹해체 위헌결정이후 국제그룹계열사를
인수하는데 참여했던 한일합섬 극동건설 동국제강사주들과
전두환전대통령을 "범죄집단구성에 의한 강도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국제그룹해체의 위헌결정이 국제그룹복원으로 이어질지 재계의 관심을
모았으며 기업을 인수한후 규모를 키운 공로를 인정해야한다는
양육권논란도 불러일으켰다.
양정모전국제그룹회장은 현재 국제상사주식반환소송을 진행중이며
검찰수사를 통해 한일합섬 극동건설 동국제강이 인수했던 10개회사를
되찾기를 기대하면서 성북동자택에서 칩거하고있다.
국제그룹해체 위헌결정은 다른기업에도 적지않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연합철강창업주인 권철현씨가 국제상사를 대상으로 부산고법에 낸
주식양도무효확인소송과 대한선주 윤석민전회장이 한진해운을 상대로한
경영권및 주식양도무효소송이 헌법재판소의 국제그룹해체 위헌결정을
계기로 재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또 정인영한라그룹회장과 김철호전명성회장등 기업을 빼앗기거나
정치적이유로 기업이 해체됐다고 주장하는 기업인들이 국제그룹해체
위헌결정이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세인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김종호씨(세창물산회장)와 덕영씨(두양그룹회장)부자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신한투자금융 주식반환소송 2심에서 승소함에따라 헌법재판소의
국제그룹해체의 위헌결정이 재계에 커다란 판도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점쳐지기도했다.
국제그룹해체 위헌결정은 정치적변화가 기업경영에 어떤 영향을 줘서도
안되며 대통령의 권한행사 역시 헌법의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현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