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자수급을 원활히 하고 국내가격을 안정시키며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수입품에 물리는 관세. 기본관세율의 40%범위안에서
올리거나 내려서 관세율을 정할수 있다. 조정관세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율을 기본세율보다 높게 적용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관세법16조는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물품가격이 급등하거나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우 <>유사물품간 세율이 현저히 달라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할당관세를 부과할수 있다고 적용하고 있다.
이때 관세율을 정하는외에 수입수량을 함께 제한할수 있다.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은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원유 농약원제 옥수수등 37개와 <>관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높은 바나나
대두유 산화니켈등 3개를 합쳐 모두 40개이다.

정부는 이중 <>유채유 보리등 국제가격이 안정적인 7개 <>94년
기본관세율이 올 할당관세율 수준인 원당등3개를 합쳐 10개를 제외하고
전극을 새로 추가해 총31개품목에 대해 내년1월부터 6개월간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