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지하철 적자 해소를 위해 지하철 요금 결정권을 시.도에 위
임해 요금 인상 등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엄격한 통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승일 교통부 도시교통국장은 17일 "현재 교통부장관 인가사항으로
돼 있는 지하철 요금을 이르면 95년부터 해당 시.도에 위임해 지역실정
에 맞는 요금체계를 갖출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에 경제기획원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철도법.도시철도법을 개정해 요금결정권을 시.도로 위임하는 법적 근거
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공요금 인상 억제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돼오던 지
하철 요금이 95년부터 대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