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7일 당무회의를 열고 독서 기회의 확대를 위해 정부 투자기관과
관련 단체및 읍, 면, 동단위 지역에 문고를 설립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
자로 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정안을 확정했다.

제정안은 도서관이 없는 정부 투자기관의 경우 중앙기관장이 문고 설립을
적극 장려토록 했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읍, 면, 동단위 지역에 공립
문고를 설립할 수 있게 했다.

또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장과 주거단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립문고의 설
립을 적극 장려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