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변칙실명전환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16일 한화그룹이
83억원의 비자금을 사채업자 등의 이름을 빌려 실명전환한 행위가 업무방
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 관계자 및
사채업자, 은행관계자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서도 계속 차명금융거래를 허용하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변칙 실명전환 행위를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 그동안 면밀히 검토해 왔으나 법 적용에 무리가 어
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실명제실시에 대한 대통령긴급명
령''에는 차명을 이용한 법칙실명전환행위가 위법이라고 규정돼 있으나 처
벌조항은 없다.
검찰은 당초 차명을 이용한 변칙실명전환행위를 묵인할 경우 금융실명제
실시의 기본취지가 크게 퇴색할 것을 우려, 변칙실명전환에 관여한 사람들
은 모두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그러나 실존인물의 이름을 빌려 이루어진 변칙 실명전환행위가
은행의 어떤 업무를 방해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업무방해죄를 적
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현재 차명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화그룹 관계자와 사채업자, 은행관계자 등을 처벌할 경우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고려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와 관련, 금융실명제주무부서인 재무부에서도 금융실명제가 정착돼 가
고 있는 시점에서 변칙실명전환 행위를 처벌할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
려된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최근 검찰에 통보해 온 것으로 알
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