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지불치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분양권을 상속한 경우,이미 지불된 대
금은 물론, 분양권을 사기위해 지불한프리미엄도 상속세부과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특히 프리미엄액수가 불명확하더라도 국세청이 소득세법상 고
시한 프리미엄산정에 합리성이 있다면 이를 상속세 부과에 원용할 수 있다
고 함으로써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3부(주심 백현기 판사)는 16일 문희자씨(서울 강동구 상일
동)등 4명이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낸 상속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세법상 재산은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하는 만큼 잔금을
내지 않은 분양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문씨의 남편인유정무씨가 계약금과 중도금 및 프리미
엄을 지불한 채 사망,분양권을 상속했으므로 상속가액은 계약금,중도금 및
프리미엄의 합계액으로 봄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유씨가 프리미엄으로 얼마나 지불했는지는 불확실하나
양도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이 고시한 프리미엄 싯가가 고시돼 있고, 이
싯가산정에 합리성이 있다면 상속세법상 프리미엄산정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의 남편 유씨는 지난 88년 2월 이상해씨로부터 이씨가 분양받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올림픽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을 지급
한 상태에서 사망해 분양권이 상속됐다.
이후 세무서는 지난해 12월 토지 건물 평가액에다 이미 지급된 분양대금6
천8백여만원,국세청 고시 프리미엄가격 5천6백만원을 더해 상속가액을 4억5
천여만원으로 평가,2억여원의 상속세 방위세를 물렸다.
이에 원고들은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은 상속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에 근거
한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 "부과된 총세금 2억여원중 1
억6천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