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속개,종합유선방송법개정안등 26개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또 이날중 김영삼대통령이 신임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를 요청해
오는 대로 즉각 본회의에 회부,처리할 예정이다.
종합유선방송법개정안은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의 경우 법인이나 개인이 주식
또는 지분의 30%이상 소유를 금지하고 대기업이나 그 계열기업,방송법에 의
한 방송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5%이상 소유한 자는 보도프로그램공급업에
참여할수 없도록 했다.
예산회계법개정안은 재해복구를 위해 신속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회계
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수있도록
재해에 대한 국고지원을 명문화했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국채발행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규정,
다른 국채및 차입금과 함께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
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