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메달리스트등 주요국제대회 입상자에게 지급되는 경기력향상연구연
금(체육연금)이 일시불제와 연금제로 이원화되고 연금상한액도 1백만원으로
제한된다.
문화체육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5일 현재 매월 지급하는 연금제도를 수
혜자의 의사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하고 올림픽메달리스트에게 인정하고 있
는 연금상한 1백만원 예외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연금개선안을 체육인복지
제도 개선심의위원회에서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기존수혜자를 포함해 체육연금 대상자들은 연금이나 연금원금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며 올림픽메달리스트라도 연금액이
1백만원을 넘을 경우는 초과액에 대해 반드시일시급 포상금을 받아야한다.
일시불금액은 올림픽금메달의 경우 4천5백만원이며 은메달 2천2백50만원,
동메달 1천5백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