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한국기업 과세시 비교가능이익법 적용 완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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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그동안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미국내 동종기업의 영업이익을
보다 낮게 신고하면 이전가격으로 보아 과세하던 이른바 비교가능이익법(
CPM)적용을 완화키로 했다.
14일 재무부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조세협상에서 비교가능이익법이
다른방법보다 우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용키로 미국과 합의,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세부담이 크게 즐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미국현지법인이 모국본사의 지급보증을 받고 제3자로부터 빌
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당으로 보아 과세
하려는 미국의 ESR(특수관계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제
한)이 한국기업에 부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미국측으로부터 개선방안
을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덧붙였다.
또 사용료의 정의와 관련,일시불로 지급되는 지적재산권등의 양도대가는
사용료가 아니며 건축설계 엔지니어링등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대가라도
노우하우에 대한 대가라면 사용료라는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보다 낮게 신고하면 이전가격으로 보아 과세하던 이른바 비교가능이익법(
CPM)적용을 완화키로 했다.
14일 재무부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조세협상에서 비교가능이익법이
다른방법보다 우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용키로 미국과 합의,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세부담이 크게 즐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미국현지법인이 모국본사의 지급보증을 받고 제3자로부터 빌
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당으로 보아 과세
하려는 미국의 ESR(특수관계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제
한)이 한국기업에 부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미국측으로부터 개선방안
을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덧붙였다.
또 사용료의 정의와 관련,일시불로 지급되는 지적재산권등의 양도대가는
사용료가 아니며 건축설계 엔지니어링등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대가라도
노우하우에 대한 대가라면 사용료라는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