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하고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
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중 위법사항에 대해서만
내무부의 감사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는 14일 오후 제2심의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
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사실상 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자 민주 양당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를 대통령령
으로 규정, 사실상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접근
했으나 민자당이 요구한 지방의회의원 정수를 축조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논
란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