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다단계판매기법(일명 피라미드판매방식)을 도입한 세계적 다단
계 판매회사인 미국계 암웨이사와 선라이드사 판매방식의 불법여부가 정
식재판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4단독 민병훈 판사는 생활용품과 건강식품의
방문판매사인 한국암웨이사와 (주)선라이드사 한국지사대표 및 직원등
11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례적으로 지난 9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민판사는 "경미한 사안을 다루는 약식명령으로 이사건을 처리하는 것
은 적합치 않다는 생각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민판사는 "경미한 사안을 다루는 약식명령으로 이사건을 처리하는 것
은 적합치 않다는 생각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민판사는 "방문판매법 자체에 법률해석상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다
약식기소한 검찰의 수사기록만으로는 유무죄를 가리기 어렵기 때문에 충
분한 증거를 토대로 한 정확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판매원에게 지급한 돈이 검찰측 주장대로 방문판매법에 어
긋나는 `수당''인지, 양사의 주장대로 법이 허용하는 `교육비''인지를 명
확히 가리는 것은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의 선례가 된다는 점
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지검남부지청(주철현검사)은 지난달 16일 암웨이사 대표 데이비드
어서리(57.미국)와 (주)선라이드한국지사장 제이슨 리(33.대만)등 외국
인 3명과 국내인 직원 및 판매상 8명등 모두 11명을 방문 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약식기소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