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일지적재산권 소급보호문제가 완전타결,이번주중 합의서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외무부가 13일 밝혔다.

양국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동경에서 가진 제7차 한.일 지적재산권 회의
에서 우리나라에 물질특허가 도입된 시점인 87년7월 이전 일본에서 특허가
출원되었거나 80년1월이후 특허가 취득된 일본의 의약품이 60개 범위내에서
97년6월말까지 행정지도에 의한 소급보호를 받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그러나 국내 제약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이 보호
를 요청하는 품목이라도 우리 기업에 의해 이미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없이 제조및 판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외무부는 밝혔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관련,"우리측의 요청에 따라 일본측은 한국
제약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시판한 품목에 대해서는 소급보호
품목 제출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고 그 대상은 약 20여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또한 우리 업체가 선의로 이미 투자한 품목의 경우 제조허가를
받은 것 뿐 아니라 제조승인신청을 해놓은 품목까지도 피해구제 범위를
확대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또한 출판물과 컴퓨터 프로그램등에 대한 저작권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가 EC에 대해 부여한 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소급보호를 부여토록 했다.

한편 양국은 이번 지적재산권 소급보호 부여합의와 관련,일본이 95년부터
3년간 우리 제약기업소속연구자에 대해 일본의 공공 또는 사설연구기관에서
연수를 실시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번 양국간 회의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준규 외무부 통상1과장이,일본
측에서는 나카무라 시게루 외무성 북동아 과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