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과금 체납시 체납 고지서를 발부받기 위해 한전등 공과금 징
수기관을 별도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영수증 분실 등 사고로 공과금을 2중
수납했을 경우 이를 환불받기 위해 관련기관을 다시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된다.
내무부는 13일 통합공과금제 운영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쇄신위원회와 관련기관,일선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통합공과금제도
운용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부터 전국 47개시에서 일제히 실시키로
했다.
이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월 미수금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이 당월분
수납을 거부하던 것을 미수금 여부와 관계없이 당월분 공과금을 수납토록하
며 납기후 1개월이 경과한 체납 공과금을 내기 위해 관련기관을 직접 찾아
가 고지서를 발급받던것을 동사무소에서 일괄 발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