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정과세때 낸 토지초과이득세가 정기과세때보다 많아 초과액을
되돌려 받을경우 연10. 9%의 이자를 받게된다.
4일 재무부에 따르면 토초세의 예정납부기간이 최장3년이나 돼 환급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국세기본법을 이같이
개정,내년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이 내년부터 이뤄짐에 따라 작년과 재작년에 예정과세
된후 올해 처음으로 정기과세돼 환급된 금액은 이자를 받을수 없게 됐다.
현행법에선 이중과세등 세무당국의 착오나 잘못으로 세금이 적법하게 부과
되지 않았을 때에만 이자를 붙여 과세금액을 되돌려주도록 규정돼 있어 토
초세환급에 대한 이자지급규정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