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민주화를 위해서는 국민에 의해 법관이 선출되어야하고 재판
은 민중에 의해 주도되어야하며 사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법개혁을 위한 대구시민의 모임은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10
일 오후 7시 대구가톨릭근로자복지회관에서 40여명이 모인 가운
데 열린 사법개혁시민공청회에서 영남대 법학과 박홍규교수는 ''사
법민주화의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법민주화를 위해서는
10대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민중은 사법
이용에 자유로워야하고 평등을 보장받아야하며 법조인구가 제한되
고 특권화되어서는 안된다"고말했다.
그는 "이같은 과제를 실현하기위해 *사법의 독립화와 분권화*법원
조직의 자율화와 평등화 *재판구조의 합의화와 전문화로 사법구조
를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사법구조개편에 이어 *재판과정의
실질화와 반권위화 *재판전개의 신속화와 공개화 *사법의국제화로
사법과정의 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