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이 추가로 진료비를 가산하는 항목이 너무 많아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
키고 있다.
이에따라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본래 취지를 무색케한다는 지적이 일고있
다.
5일 보사부에 따르면 현행 "의료보험법 요양급여및 진료수가기준"은 만8
세이하 어린이환자에게 환자관리료를 일반 환자에비해 50% 더 내도록 규
정하고 있다.
8세미만 소아환자에 대해 별도의 환자관리료를 부과하는 것은 의사가 어
린이의 협조를 얻어내기 어려운 난이도를 감안했기 때문이라는게 보사부
의 설명이다.
또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필요로하는 정신질환자나 내과질환자에
대해서도 환자관리료를 일반환자보다 50%를 더 가산해 진찰료를 물리고
있다.
이에따라 만8세이하어린이나 정신및 내과질환자가 3차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일반 환자관리료 6천3백80원보다 50%나 비싼 9천5백70원을 내게돼
입원기간동안 매일 3천1백90원을 추가부담하는 셈이된다.
이와함께 콜레라 페스트 마라리아 세균성이질 황열등 법정전염병 환자는
강한 전염성때문에 당연히 격리,치료해야하는데도 단독으로 병실을 사용
하는 경우 오히려 소정입원료의 100%를 더 물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