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개정안과 기금의 방만한 설치를
막기위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한 법률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수 있도록
제한하는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을 의결,법사위로 넘겼다. 이에따라 앞으로
개별법에 의한 기금 설치는 국회경과위에서 심의를 한뒤 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설치근거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면 할수 없게 된다.
이날 경과위에서 민주당은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문예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무원연금기금등 21개 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으로 적시하고 기금운영계획을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표결처리끝에 부결됐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와관련,"민간관리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에따라 규제하는 방안은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우선적으로 운용한뒤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고 "기금운영계획의 국회의결은 기금운용의 자율성을
해칠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