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률 차등적용등 보험상품가격자유화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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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사고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할증률이
일정범위내에서 차등적용되는등 자동차보험료가 부분적으로 자유화되고
불량운전자에 대해선 보험료를 추가하는 특별할증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재무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상품 가격자유화방안을 금융산업발전
심의위원회 보험분과위와 보험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재무부는 가격경쟁을 통해 보험가입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험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되 각단계별로 2년간 범위요율제도를 실시한
다음 자유요율로 이행하는등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병행키로했다.
자동차보험(종합보험)가격자유화는 우선 내년4월부터 사고유무에 따라
적용하는 할인할증률만을 대상으로 하고 할증률만 벌점1점에 10%씩 더하는
현행요율에다 위아래 10%(단체는 위아래20%)범위안에서 각사가 신축적으로
운용토록 했다. 또 사망 중상사고를 내는등 불량운전자에 대해선 보험사가
50%범위내에서 추가로 할증요율을 적용할수 있는 특별할증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할인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따라 내년4월부터 자동차보험가입자중 사고를 많이낸 사람의 보험료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는 이번 할증률 자유화조치로만 연2백억원이상 보험료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무부는 95년4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가입자특성요율과 기본보험료
자유화를 시행키로 했다.
생명보험은 내년 4월 예정사업비율중 유지비를 자유화하고 95년4월
위험율차배당(사차배당)을,97년4월에는 이자율차배당(이차배당)과
예정위험율을각각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보험료를 결정하는 주된 기준인 예정이자율과 에정사업비율,
계약자배당중 사업비차배당(비차배당)의 자유화는 98년이후 장기검토
과제로 넘겼다.
일반손해보험쪽은 내년 선박보험등 기업성보험부터 가격규제를 풀어
96년4월 주택화재보험 보증보험등 모든 가계성보험을 자유화하기로했다.
일정범위내에서 차등적용되는등 자동차보험료가 부분적으로 자유화되고
불량운전자에 대해선 보험료를 추가하는 특별할증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재무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상품 가격자유화방안을 금융산업발전
심의위원회 보험분과위와 보험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재무부는 가격경쟁을 통해 보험가입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험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되 각단계별로 2년간 범위요율제도를 실시한
다음 자유요율로 이행하는등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병행키로했다.
자동차보험(종합보험)가격자유화는 우선 내년4월부터 사고유무에 따라
적용하는 할인할증률만을 대상으로 하고 할증률만 벌점1점에 10%씩 더하는
현행요율에다 위아래 10%(단체는 위아래20%)범위안에서 각사가 신축적으로
운용토록 했다. 또 사망 중상사고를 내는등 불량운전자에 대해선 보험사가
50%범위내에서 추가로 할증요율을 적용할수 있는 특별할증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할인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따라 내년4월부터 자동차보험가입자중 사고를 많이낸 사람의 보험료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는 이번 할증률 자유화조치로만 연2백억원이상 보험료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무부는 95년4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가입자특성요율과 기본보험료
자유화를 시행키로 했다.
생명보험은 내년 4월 예정사업비율중 유지비를 자유화하고 95년4월
위험율차배당(사차배당)을,97년4월에는 이자율차배당(이차배당)과
예정위험율을각각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보험료를 결정하는 주된 기준인 예정이자율과 에정사업비율,
계약자배당중 사업비차배당(비차배당)의 자유화는 98년이후 장기검토
과제로 넘겼다.
일반손해보험쪽은 내년 선박보험등 기업성보험부터 가격규제를 풀어
96년4월 주택화재보험 보증보험등 모든 가계성보험을 자유화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