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아파트 청약제도 개선방안이 서울시와 건설부,주택은행 등 관계당국
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20배수내 1순위제도가 1만 가구 이상의 대량으로 동시분양되
지 않는 한 89년11월 이후 청약예금 가입자는 20배수내 1순위에 포함될 가
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 장기간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청약예금 해지사태가 잇따르는데다 50평
형 이상은 물량이 적어 20배수내 1순위기간이 오히려 앞당겨지는 모순을 해
결하는 것도 개선을 서두르는 큰 이유의 하나로 꼽힌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20배수내 1순위 제도가 투기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지
만 인기가 없는 지역의 미달사태를 막고 20배수외 1순위등 차순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30배수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파트물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자격이 결정되는 현행 20
배수제를 폐지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1순위자격을 부여하는 "5년 1순위,4
년 2순위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건설부의 개선안이 현행보다 다소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주택공급의 예측이 어려워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건설부
는 서울시안이 과거처럼 "특수통장"으로 변해 통장투기가 재연할 우려가 있
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건설부는 5개신도시의 투기를 막기위해 90년부터 20배수제를 실
시해왔었다.
그러나 올해 신도시아파트물량이 사실상 소진돼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 따
라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로 이같은 이견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