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수사1과는 9일 법무사 자격증을 빌려 법무사 업무를 해온 이
호재씨(45)등 6명과 이씨 등에게 돈을 받고 자격증을 빌려 준 법무사 김
성득씨(60)등 2명을 법무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구속된 김원용씨(61)등 4명에게 법무사자격증을 빌려준 법
무사 정용재씨(57)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구속된 이씨는 지난 91년 12월부터 법무사 김씨에게 매달 2백만원을
주고 자격증을 빌려 법무사 사무실을 차린 뒤 등기신청등 각종 법무사
업무를 해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