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개방 문답풀이] (3) 수입관세 산정 ; 관세 상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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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타결로 빗장을 열 쌀 수입관세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조금 복잡하다. 95년부터 일정기간 지속될 완전개방(관세화)유예기간중
에는 현행 관세율을 적용한뒤 관세화 이행싯점부터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가정한대로 국내외가격차를 관세로 환산, 적용하게 된다.
-현행관세율과 GATT관세율은 어떻게 다른가.
<>현재 쌀수입을 않고는 있지만 법정 쌀관세율은 5%로 돼있다. 따라서
관세화 유예기간(이 기간동안에는 국내시장의 일정비율만 제한적으로 수입
키로 했기 때문에 최소시장개방기간이라고도 한다)동안에는 수입쌀에 5%의
관세율만 물려야 한다.
관세화 이행싯점부터 적용케돼있는 GATT관세율은 국내외 가격차를 비율로
환산, 반영토록 했기때문에 "국내가격에 상당하는 세율"이라는 의미에서
관세상당률(영어로는 Tariff Equivalents=TE)이라고 한다. TE를 비율로
보면 관세상당률이 되고 국내외가격의 차액으로 보면 관세상당치라고 부를
수 있다.
-관세상당률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국내가격에서 국제가격을 뺀뒤 이를 국제가격으로 나눠 100을 곱한다.
현재 국내쌀값은 가마당 12만원선(일반미 소매가기준)으로 국제쌀값보다
4-5배이상 높은 수준이다.
예를들어 미국쌀값이 국산쌀의 4분의 1수준인 3만원에 들어온다면 TE는
(12-3)/3x100= 300이 나온다.
따라서 미국쌀엔 300%의 관세, 곧 9만원을 물려 수입할때의 가격은
12만원으로 국산쌀과 똑같게 된다.
-수입쌀이 국산쌀값과 똑같다면 팔리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쌀
개방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지않은가.
<>그렇지않다. 관세화가 시작되는 첫해에만 TE를 전액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후 매년 일정 비율씩 낮춰 수입자의 부담을 낮춰주도록 해야한다.
UR텍스트인 둔켈초안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관세화대상이 되는 모든 품목을
산술평균으로 7년간 36%인하하도록 돼있다. 개도국은 10년간 24%만 인하
하면 된다.
다만 전품목의 산술평균이 그렇다는 얘기고 이 기간중 품목별로는 선진국
은 최저15%, 개도국은 10%만 낮출 수도 있게 돼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먼저 개도국조항을 얻어낸뒤 쌀을 제외한 다른 품목,
예컨대공산품관세인하폭을 높게 조정해 평균24%만 맞춰주면 쌀관세인하폭은
10%만 낮춰도 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어쨋든 완전개방 첫해 이후엔 수입쌀
의 값이 더 싸게 조정되는 것만은 틀림없다.
<>조금 복잡하다. 95년부터 일정기간 지속될 완전개방(관세화)유예기간중
에는 현행 관세율을 적용한뒤 관세화 이행싯점부터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가정한대로 국내외가격차를 관세로 환산, 적용하게 된다.
-현행관세율과 GATT관세율은 어떻게 다른가.
<>현재 쌀수입을 않고는 있지만 법정 쌀관세율은 5%로 돼있다. 따라서
관세화 유예기간(이 기간동안에는 국내시장의 일정비율만 제한적으로 수입
키로 했기 때문에 최소시장개방기간이라고도 한다)동안에는 수입쌀에 5%의
관세율만 물려야 한다.
관세화 이행싯점부터 적용케돼있는 GATT관세율은 국내외 가격차를 비율로
환산, 반영토록 했기때문에 "국내가격에 상당하는 세율"이라는 의미에서
관세상당률(영어로는 Tariff Equivalents=TE)이라고 한다. TE를 비율로
보면 관세상당률이 되고 국내외가격의 차액으로 보면 관세상당치라고 부를
수 있다.
-관세상당률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국내가격에서 국제가격을 뺀뒤 이를 국제가격으로 나눠 100을 곱한다.
현재 국내쌀값은 가마당 12만원선(일반미 소매가기준)으로 국제쌀값보다
4-5배이상 높은 수준이다.
예를들어 미국쌀값이 국산쌀의 4분의 1수준인 3만원에 들어온다면 TE는
(12-3)/3x100= 300이 나온다.
따라서 미국쌀엔 300%의 관세, 곧 9만원을 물려 수입할때의 가격은
12만원으로 국산쌀과 똑같게 된다.
-수입쌀이 국산쌀값과 똑같다면 팔리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쌀
개방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지않은가.
<>그렇지않다. 관세화가 시작되는 첫해에만 TE를 전액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후 매년 일정 비율씩 낮춰 수입자의 부담을 낮춰주도록 해야한다.
UR텍스트인 둔켈초안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관세화대상이 되는 모든 품목을
산술평균으로 7년간 36%인하하도록 돼있다. 개도국은 10년간 24%만 인하
하면 된다.
다만 전품목의 산술평균이 그렇다는 얘기고 이 기간중 품목별로는 선진국
은 최저15%, 개도국은 10%만 낮출 수도 있게 돼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먼저 개도국조항을 얻어낸뒤 쌀을 제외한 다른 품목,
예컨대공산품관세인하폭을 높게 조정해 평균24%만 맞춰주면 쌀관세인하폭은
10%만 낮춰도 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어쨋든 완전개방 첫해 이후엔 수입쌀
의 값이 더 싸게 조정되는 것만은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