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조홍은부장판사)는 9일 금성사가 대우전자
를 상대로 낸 세탁기 실용신안권 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전자의 역회전 방지용 클러치는 86년 금성사의
특허품과 겉모습만 비슷할 뿐 특허를 도용했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
금성사는 특허로 등록한 역회전방지용 클러치를 대우전자가 무단으로 사
용,판매해 왔다며 지난해 5월 서울민사지법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