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12.09 00:00
수정1993.12.09 00:00
상품을 팔면서 법이 정한 규정보다 많은 경품을 제공했거나 과
장 광고를 한 뉴텍컴퓨터산업(주),(주)한생엔지니어링,공산새마
을금고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9일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뉴텍컴퓨터산업과 공산새마을금고는 "
사은대잔치" 행사에서 경품류를 제공하면서 법이정한 총액한도를
초과했으며 한생엔지니어링은 자사팜프렛을 만들면서 경쟁사가 시
공중인 공사의 사진화면을 그대로 복제,게재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