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위원장 안병수변호사)는 8일 오전 제6차회의를
열어 사법부 재산등록시 8천만원 가량을 누락한 지방법원장 1명에 대해 비
공개 경고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윤리위의 한 관계자는 "이 고위법관이 상속 부동산과 분실한 통장의
예금액을누락한 사실이 밝혀져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면서 "그러나 비공개
경고의 성격상당사자의 신원과 정확한 누락액수는 공개 할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