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배격할 수있도록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은감원은 또 최근 일부금융기관에서 실명확인업무를 준수하지않는 경우가
발생하고있다며 앞으로 실명확인업무와 관련된 위규행위등이 발견될 경우 관
련자는 물론 감독자도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업무취급상 하자가 발견돼도 해당 직원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토록하는등 금융기관의 자체 민원처리능력제고에 노력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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