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프랑스업체 법정공방 `2백억지급'화해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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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오윤덕 부장판사)는 7일 원자력발전소 울진
1.2호기를 건설한 프랑스의 프라마톰 에스에이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 집행 판결 청구소송에서 두 회사의 화해를 받아들여 "한전은
프라마톰사에 94년 1월까지 2백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4백억원대의 원전건설 추가공사비 지급을 둘러싸고 한전과
프랑스 건설업체가 6년여 동안 벌여온 법정공방이 화해로 마무리됐다.
프라마톰사는 80년 울진 1.2호기 건설의 기술용역을 맡아 원전 발주회사
인 한전과 건설계약을 맺었으나 한전쪽이 <>공사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비가 비싼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20여개 항목의 계약을 위반하는
바람에 4백억여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들었다며 87년 소송을 내 지난해 7월
국제상공회의소 중재법원으로부터 "한전쪽의 잘못으로 추가비용이 든 사실
이 인정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1.2호기를 건설한 프랑스의 프라마톰 에스에이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 집행 판결 청구소송에서 두 회사의 화해를 받아들여 "한전은
프라마톰사에 94년 1월까지 2백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4백억원대의 원전건설 추가공사비 지급을 둘러싸고 한전과
프랑스 건설업체가 6년여 동안 벌여온 법정공방이 화해로 마무리됐다.
프라마톰사는 80년 울진 1.2호기 건설의 기술용역을 맡아 원전 발주회사
인 한전과 건설계약을 맺었으나 한전쪽이 <>공사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비가 비싼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20여개 항목의 계약을 위반하는
바람에 4백억여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들었다며 87년 소송을 내 지난해 7월
국제상공회의소 중재법원으로부터 "한전쪽의 잘못으로 추가비용이 든 사실
이 인정된다"는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