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과기처산하 출연연구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연구원
고용계약제의 실질적 운용을 천명했다.

박승덕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은 7일 과기처에서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기관운영 발전전략"을 발표, "인사고과 논문편수등 연구원에 대한 각종
평가방안등을 담은 재계약 요건과 대기발령기준등을 규정화한 고용계약제를
실질적으로 운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3년단위로 고용계약을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지금
까지거의 형식적인 운용이 이뤄져와 사실상 사문화된 실정이었다. 표준과학
연의 이번 기관발전전략은 최근 한국기계연구원 책임급 직원들의 정년제
기득권 포기선언등과 더불어 연구기관의 계약제정착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
된 것으로 평가된다.

표준과학연은 이와함께 연구성과가 탁월한 연구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우대연구원"제도를 신설, 매년 2명씩 선발해 3년간 1천만원정도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키로 했다. 우대연구원은 연구행정의 보직자가 되지 않고
평연구원으로 연구활동에만 전념하게 된다.

박원장은 기관발전전략으로 산업재산권 논문등의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한
인사고과결과를 승급에 엄격히 적용하고 명예퇴직제를 도입하며 행정직의
정년을 현재 65세에서 60세로 하향조정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단일
호봉제를 도입해 기본급여의 상승곡선을 50세까지는 상승폭을 크게 하고
55세이후는 거의 상승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특히 능률성과급을 상향조정하고 개인별및 연구팀별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
하며 연구책임자의 예산집행 자율권을 강화하는 조치등을 시행키로 했다고
박원장은 말했다.

한편 이번 기관발전전략은 지난 91년8월부터 연구원내 개선대책위원회를
운영, 안을 도출한뒤 노동조합과 합의과정등 전체 연구소의 총의를 바탕
으로 각종 규정등을 제정및 개정해 실시하게 됐다고 박원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