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12.07 00:00
수정1993.12.07 00:00
대검 중앙수사부는 7일 건축허가 제한을 풀어주겠다며 부동산 소유주로부
터 2천4백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중수부1과 직원 박종팔씨(6급)를 지난
3일자로 면직처리했으며 박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곧 불구속 기소할 방
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가까운 친척인 김모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부터 "토지의 건축허가 제한을 풀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1억원 가운데
2천4백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