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누락 국회의원 징계 3명으로 압축...국회공직자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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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직자윤리위는 6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및 금융자산 고의누락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 10여명중 징계대상자를 3명으로 확정했다.
윤리위는 이에 따라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의원중 희망자에 한
해 직접소명을 들은뒤 징계종류를 최종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윤리위의 박헌기 부위원장은 회의가 끝난뒤 "위원전원의 표결을 통해 징계
대상자를 3명으로 압축했다"면서 "7일 회의에서 직접 소명을 들은뒤 징계종
류를 결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대상자로 분류된 3명중에는 억대의 예금을 누락한 민자당의 P모의원
과 수천평의 임야를 빠뜨린 무소속의 L모의원이 포함됐으며 징계종류는 비
공개 또는 공개경고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실사결과는 그동안 누락혐의자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쳐
90여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축소심사라는 비난과 함께 의원간 형평
성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 10여명중 징계대상자를 3명으로 확정했다.
윤리위는 이에 따라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의원중 희망자에 한
해 직접소명을 들은뒤 징계종류를 최종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윤리위의 박헌기 부위원장은 회의가 끝난뒤 "위원전원의 표결을 통해 징계
대상자를 3명으로 압축했다"면서 "7일 회의에서 직접 소명을 들은뒤 징계종
류를 결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대상자로 분류된 3명중에는 억대의 예금을 누락한 민자당의 P모의원
과 수천평의 임야를 빠뜨린 무소속의 L모의원이 포함됐으며 징계종류는 비
공개 또는 공개경고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실사결과는 그동안 누락혐의자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쳐
90여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축소심사라는 비난과 함께 의원간 형평
성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