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12.06 00:00
수정1993.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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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6일 등기소 부조리 척결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법무사 사무원
들의 등기신청을 받지 말도록 전국 법원장에게 지시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법상 본인 이외에 변호사나 법무사만이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법무사들이 사무원을 고용, 등기신청 업무
를 대행토록 해 와 등기신청인의 권리침해 및 등기소 부조리의 한 원인이
되어 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