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95년부터 최저수입량 수용/농민 소득감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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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형철특파원]일본 농림수산성은 UR협상의 쌀시장개방문제와 관련,
오는 95년부터 최저수입량(미니멈 억세스)을 받아들임과 함께 자연조건이
나쁜 산간지역농민등에 대해서는 소득감소분을 직접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직접보상을 하지않을 경우 쌀시장개방으로 타격을 받은 농민들이 이농을
하거나 경작을 포기하는 지역이 늘어나 국토와 환경을 보호하는데도 큰 문
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농가에의 직접적인 소득보상방식은 EC(유럽공동체)가 UR협상을 앞두고 채
택한 농업정책이기도 하다. EC는 산간지역농가에 대해 경작면적 1ha당 1만
7천엔(호당평균14만엔)의 보상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UR협상은 각종 농업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소득감
소분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방식은 생산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삭감의 대상외로 하고 있다.
오는 95년부터 최저수입량(미니멈 억세스)을 받아들임과 함께 자연조건이
나쁜 산간지역농민등에 대해서는 소득감소분을 직접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직접보상을 하지않을 경우 쌀시장개방으로 타격을 받은 농민들이 이농을
하거나 경작을 포기하는 지역이 늘어나 국토와 환경을 보호하는데도 큰 문
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농가에의 직접적인 소득보상방식은 EC(유럽공동체)가 UR협상을 앞두고 채
택한 농업정책이기도 하다. EC는 산간지역농가에 대해 경작면적 1ha당 1만
7천엔(호당평균14만엔)의 보상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UR협상은 각종 농업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소득감
소분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방식은 생산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삭감의 대상외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