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인지대등 소송 비용이나 법률지식이 없어 재판을 못하는 사
람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제도가 법원의 무관심으
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 부담 능력이 없어도 구두만으로 구조신청이 가능
할 뿐만 아니라 구조결정이 내려지면 재판비용과 변호사,집달관비용을 유예
받는등 혜택이 많은데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것.
대법원에 따르면 90년부터 93년까지 소송구조 예산은 매년 소송1건을 겨우
구조할 수 있는 수준인 2백50만원에 불과했으나 그나마 절반이상이 남아돌
아 증액이 안된채 내년에도 증감없이 2백50만원이 책정됐다.
특히 92년도에는 2백50만원의 예산중 1백20여만원을 남겼으며 91년에는 서
울민사,인천지법등 2개법원에서 송달료등으로 겨우 9만4천여원을 지출했고
90년에도 4개법원에서 90여만원을 집행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