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제품이 부당하게 싼값으로 팔림으로써 국내 관련사업이 피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리는 관세. 외국상품의 덤핑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가격차만큼 관세를 부과한다.

GATT(관세무역일반협정)는 국제무역에서의 덤핑을 특정물품이 수출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덤핑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로 간주된다.

GATT는 이에따라 수출가격과 국내가격과의 차이인 덤핑차액만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반덤핑관세는 특정수출국의 상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보상
의무가 면제되므로 적용이 비교적 쉽다.

정부는 중국산 소다회와 일본산 PS인쇄판(인쇄제판용 평면상 사진
플레이트)이 국내가격보다 낮게 수입돼 동양화학공업과 훽스트산업등
관련사업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는 제소에 따라 조사를 벌인결과 피해
사실이 인정돼 오는 27일부터 소다회에 대해서 3년간 66.11%,PS인쇄판은
5년간 24.51%~38.16%의 반덤핑관세를 물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