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고질화된 국회의 반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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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내년예산안처리가 끝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헌법 제54조2항
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12월2일)까지 정부의 예산안을 의결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것이 강제규정이냐,훈시규정이냐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논란도 있지
만 어떤 성격의 규정이건간에 법은 지켜지는 것이 원칙이다. 국회는 여야의
소모적 파쟁에 휩싸여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물론 예산안처리가 시한을 어기고 하루 이틀 늦어졌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내년예산운용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법규를 경시하여 이를 지키지 않은데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시민
들에게는 교통법규를 지켜라,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등 법규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가.
더구나 농림수산위 재무위 예결위에서 예산안및 부수법안등을 날치기로
변칙통과시키면서 여야간에 육탄전까지 벌인 추태는 이것이 과연 새로운
시대의 국회인가,아연하지 않을수 없다. 시민들에게는 개혁과 사정에 동참
하라고 요구하면서 정치의 본산인 국회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묻지 않을수
없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고 하면서 윗물에 해당하는 정치는 여전
히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에의 대응, 국제경쟁력강화, 국제화등 국가적
으로 중대한 난제에 봉착해있다. 여야가 힘을 합해도 어려운 판에 헌법규정
을 안지키고 날치기 법안처리를 일삼으면서 여야가 쌈박질만 하고 있으니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국민을 이끄는 정치라고 말할수 있겠는지 한심하기 짝
이 없다.
지금 우리는 가장 개혁돼야 할 곳이 국회라는 것을 목도했다. 재산공개
같은 것은 지엽적 일이다. 여야 모두 국정에 임하는 자세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12월2일)까지 정부의 예산안을 의결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것이 강제규정이냐,훈시규정이냐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논란도 있지
만 어떤 성격의 규정이건간에 법은 지켜지는 것이 원칙이다. 국회는 여야의
소모적 파쟁에 휩싸여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물론 예산안처리가 시한을 어기고 하루 이틀 늦어졌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내년예산운용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법규를 경시하여 이를 지키지 않은데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시민
들에게는 교통법규를 지켜라,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등 법규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가.
더구나 농림수산위 재무위 예결위에서 예산안및 부수법안등을 날치기로
변칙통과시키면서 여야간에 육탄전까지 벌인 추태는 이것이 과연 새로운
시대의 국회인가,아연하지 않을수 없다. 시민들에게는 개혁과 사정에 동참
하라고 요구하면서 정치의 본산인 국회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묻지 않을수
없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고 하면서 윗물에 해당하는 정치는 여전
히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에의 대응, 국제경쟁력강화, 국제화등 국가적
으로 중대한 난제에 봉착해있다. 여야가 힘을 합해도 어려운 판에 헌법규정
을 안지키고 날치기 법안처리를 일삼으면서 여야가 쌈박질만 하고 있으니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국민을 이끄는 정치라고 말할수 있겠는지 한심하기 짝
이 없다.
지금 우리는 가장 개혁돼야 할 곳이 국회라는 것을 목도했다. 재산공개
같은 것은 지엽적 일이다. 여야 모두 국정에 임하는 자세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