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기간안에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

현재 헌법에는 새 회계연도개시 90일전에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하고 국회는 회기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심의해 통과시키도록
규정돼있다.

우리나라는 회계연도가 1월1일에 시작하므로 국회에서 예산안은 늦어도
12월2일(법정시한)까지 통과돼야한다.

법정시한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경우 정부는 새해 예산을 집행할
수없어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규사업등은 새로 착수하지 못하더라도 공무원의 인건비등은
지급해야한다. 이를 위한것이 준예산이다.

정부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비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등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할 수있다.

지난70년대이후 국회예산안통과가 법정시한을 넘긴것은 여소야대국회였던
지난 90년과 91년 두번 있었으나 아직까지 준예산을 편성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