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타결땐 제조업 45억불 수지개선..KIET, 국내산업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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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는 공산품교역에서
연간45억달러정도의 무역수지개선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2일 산업연구원(KIET)이 개최한 "UR타결이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과
정책과제"라는 정책협의회에서 최락균KIET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UR타결에 따른 국내제조업의 연간수출증대효과는 작년실적대비
49억6천만달러, 수입증대효과는 4억5천만달러로 무역수지에서
45억1천만달러의 흑자요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수출증대효과가 수입확대효과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은 UR타결로
주요국의 관세율수준이 33%정도 인하되는데다 철강등 일부 공산품분야에선
관세장벽이 완전 철폐될 예상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관세율이
UR에서 양허한 수준이하로 인하돼있어 추가적인 관세율인하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고 KIET는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산업평균 실질관세율은 현재 8.9%로 UR에서
오는98년까지 낮추기로 약속한 평균관세율 12.2%보다 이미 크게 낮은
수준이다.
수출증가효과를 업종별로 보면 화학산업이 18억달러로 가장 크고 다음이
금속제품(17억8천만달러)기계(10억1천만달러)전자(8억8천만달러)섬유.가죽
(1억8천만달러)일반기계및 전기기기(1억2천만달러)등의 순이었다.
수입측면에서 따지면 기계가 9억9천만달러 증가하고 일반기계및 전기기기
6억4천만달러,전자 3억5천만달러등 수입증대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화학 석유 고무등은 수입이 오히려 4억달러정도 줄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UR타결이후 가동률제고와 생산성향상등으로 국내시장에서
수입품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될수 있기 때문이라고 KIET는 밝혔다.
또 지난11월 아.태경제협력체(APEC)회의에서 합의된 전자 완구
비철금속등의 무세화 또는 관세조화(각국이 관세율을 0~6.5% 범위에서
조절하는 것)가 최종UR타결안에 포함될경우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UR타결로 반덤핑관세나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이
강화되는것도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것이라고 KIET는
덧붙였다.
KIET는 이같이 UR타결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적지않다고
지적하고 다만 농산물분야등 비제조업에서 엄밀한 손익계산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농업구조조정시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IET는 이번 분석이 UR협상에서 타결이 거의 확정적인
공산품분야에만 한정된 것으로 나머지 농산물 서비스분야는 아직
협상결과가 불투명해 효과분석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차병석기자>
연간45억달러정도의 무역수지개선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2일 산업연구원(KIET)이 개최한 "UR타결이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과
정책과제"라는 정책협의회에서 최락균KIET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UR타결에 따른 국내제조업의 연간수출증대효과는 작년실적대비
49억6천만달러, 수입증대효과는 4억5천만달러로 무역수지에서
45억1천만달러의 흑자요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수출증대효과가 수입확대효과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은 UR타결로
주요국의 관세율수준이 33%정도 인하되는데다 철강등 일부 공산품분야에선
관세장벽이 완전 철폐될 예상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관세율이
UR에서 양허한 수준이하로 인하돼있어 추가적인 관세율인하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고 KIET는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산업평균 실질관세율은 현재 8.9%로 UR에서
오는98년까지 낮추기로 약속한 평균관세율 12.2%보다 이미 크게 낮은
수준이다.
수출증가효과를 업종별로 보면 화학산업이 18억달러로 가장 크고 다음이
금속제품(17억8천만달러)기계(10억1천만달러)전자(8억8천만달러)섬유.가죽
(1억8천만달러)일반기계및 전기기기(1억2천만달러)등의 순이었다.
수입측면에서 따지면 기계가 9억9천만달러 증가하고 일반기계및 전기기기
6억4천만달러,전자 3억5천만달러등 수입증대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화학 석유 고무등은 수입이 오히려 4억달러정도 줄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UR타결이후 가동률제고와 생산성향상등으로 국내시장에서
수입품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될수 있기 때문이라고 KIET는 밝혔다.
또 지난11월 아.태경제협력체(APEC)회의에서 합의된 전자 완구
비철금속등의 무세화 또는 관세조화(각국이 관세율을 0~6.5% 범위에서
조절하는 것)가 최종UR타결안에 포함될경우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UR타결로 반덤핑관세나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이
강화되는것도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것이라고 KIET는
덧붙였다.
KIET는 이같이 UR타결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적지않다고
지적하고 다만 농산물분야등 비제조업에서 엄밀한 손익계산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농업구조조정시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IET는 이번 분석이 UR협상에서 타결이 거의 확정적인
공산품분야에만 한정된 것으로 나머지 농산물 서비스분야는 아직
협상결과가 불투명해 효과분석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차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