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제29조 등 10여개의 조약을 비준하기로 했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런 방침은 국제노동기구가 최근 내년 5월로 다가온
기구 창립 75돌과 창립정신을 구체화한 필라델피아선언 50돌을 앞두고 우리
정부에 대해 노동기구 조약들을 적극 비준하도록 정식요청해온데 따른 것이
다.
노동부는 특히 필라델피아선언이 결사의 자유와 자주적 단결권의 기초가된
선언으로, 결사의 자유 등과 관련된 노동기구 기본조약들에 대한 비준압력
이 국내외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보고 내년의 노동관계법 개정추 이를 보아
가며 이들 기본조약에 대한 비준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