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텔리비전이나 냉장고와 같이 부피가 큰 생활쓰레기를 함부로 버
리면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8일 "냉장고, 텔리비전, 세탁기 등의 대형 생활쓰레기가 청
소행정에서 새로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대형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를 규제하기 위한 일반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을 이번 시의회 정기회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1t 미만의 폐기물을 멋대로 버리면 10만원, 1~5t은 30만원,
5t 이상은 5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했다.
또 2차 위반 때는 1t 미만은 30만원, 1~5t은 50만원, 5t 이상은 7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세번째 어길 경우에는 1t 미만이 50만원, 1~5t은 70만원, 5t 이상은 1백만
원이다. 시는 이런 내용의 조례안을 시의회가 승인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